출원절차

특허등록 신청

  • 1메인페이지의 [무료상담신청하기]를 통해 인적사항을 기재하고, 간략한 기술내용을 기재하거나 사진, 기술문서 등을 첨부하여 
    접수합니다. 
  • 2전화, 팩스, 이메일로 신청이 가능하며, 사진은 팩스 또는 이메일로 보내주시기 바랍니다. 
  • 3보내주신 정보는 철저히 보안이 유지됩니다. 

신청내용검토

  • 1신청하신 내용을 토대로 선행특허를 검색하고 등록가능성을 통보하여 드립니다.이미 무료특허검색을 통하여 등록가능성을 판단받은 특허의 경우에는 바로 다음 절차로 진행합니다.
  • 2신청 내용에 오류가 있거나 추가 자료가 필요한 경우에는 다시 연락을 드립니다.

비용결제 확인

  • 1신청하신 내용에 상응하는 기본료의 입금을 확인합니다.

출원서 작성 및 제출

  • 1신청하신 내역을 기초로 명세서를 작성하여 초안을 보내드립니다.
  • 2초안확정 후 관납료의 입금을 확인하고 출원서를 특허청에 제출합니다.

출원보고

  • 1출원완료 후, 안내문과, 출원서 사본, 출원번호통지서, 세금계산서, 관납료 영수증 등을 우편으로 발송하여 드립니다.

특허청 심사 및 등록단계

  • 1스피드특허를 통하여 제출된 출원서는 특허청에서 접수하여 심사합니다.
  • 2심사결과는 약 1년 6개월~2년 후에 통지됩니다.
  • 3심사 결과 거절이유가 존재하는 경우에는 의견제출통지서가 발송되며, 이에 반박하는 의견서를 작성하여 제출하여 드립니다.
  • 4심사 결과 거절이유가 존재하지 않는 경우에는 특허결정 또는 등록결정이 내려지며, 3개월 이내에 등록료를 납부함에 따라 최종적으로 확정 등록됩니다.
  • 5등록된 특허권은 20년간 존속하며, 실용신안은 10년간 존속합니다.
  • 6특허권자는 등록된 특허를 독점적으로 사용할 권리를 가지며, 타인이 이와 동일/유사한 기술을 사용하는 경우, 경고장을 발송하여 이를 제재할 수 있습니다.